14일 제258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인미동 부의장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개정을 촉구했다.
인 부의장은 "핵가족화 심화 등 양육환경의 변화속에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신청하는데 있어서도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조건이 까다로와 방과 후나 방학 중 돌봄 사각지대가 빈번히 발생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가 신설됐으나 수탁자 신청자격을 법인과 단체로 제한하여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며 "이는 하나의 법인격으로서의 개인을 수탁자로 포함시켜 민간위탁을 정의한 관련법령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를 센터장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을 수탁자 신청자격으로 포함시켜 개정한다면 민간위탁 경쟁자가 늘어 돌봄의 질 제고는 물론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이 있는 개인도 수탁자로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미희 의원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5분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최근 n번방 사건등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법무부는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경제적·심리적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했고 경기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개소해 피해접수, 상담, 수사, 의료지원 등 원스톱 행정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시가 디지털성범죄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원스톱 지원체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해결방안으로 다섯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대전시의 과함한 정책예산의 필요성, 두 번째 '성인지정책담당관'을 비롯한 조직구조 확장 개편, 세 번째 빠른 수사 진행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도입, 네 번째 적극적인 성범죄 예방 교육과 이를 위한 예산편성, 다섯 번째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