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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발행위 토사 제공하고는 “시가 다 정리했다”

재경부와 국토부 소유 토지 3550㎡ 동의 없이 불법 성토/정부 관계자 “불법행위로 아산시의 처분 결과 따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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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15 16:23
  • 기자명 By. 박재병 기자
▲ 아산 배방 세교리 현장 모습(사진=제보자 제공)
[충청신문=아산] 박재병 기자 = 개발행위 허가 없이 농지에 다량의 토사를 메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사용된 토사를 제공한 건설사 현장소장이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발언해 비난을 사고 있다.

A 씨는 “상습 수해 피해로 인한 자구책”이라며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일대 36필지 2만 1354㎡(6460평)를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아산시로부터 2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특히 매립한 농지 2만 1354㎡ 중 기획재정부 소유 4필지 2191㎡(지목 전)와 국토교통부 소유 7필지 1358㎡(지목 전·임)를 대부계약 등 사용허가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매립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곳을 매립하는데 사용된 토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H 건설 현장소장은 토사 제공 경위를 묻는 기자에게 “아산시가 다 정리했다” 면서 “다 끝났다. 다시 알아보라”고 말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산시로부터 불법 매립과 관련된 사항을 전달받아 알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면서 “대부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성토와 관련 동의를 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주체인 아산시의 처분 결과를 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토지에 대해 대부계약 요청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불법 성토가 이뤄진 토지에 대해 대부계약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등)를 하면 관계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허가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2m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2m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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