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시는 최근 공주시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과 시의 재정자주도를 고려해 2023년도 공주시 생활임금을 시급 10,93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3.6%인 1,310원 인상된 금액으로 2022년 생활임금 시급인 10,510원보다 420원, 3.9%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적용 대상과 결정액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를 통해 고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