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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건위, 2021회계연도 결산 등 심사

미수납액, 출연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 등 집중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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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18 08:39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 대전시의회 청사 전경(사진=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의회가 2021회계연도 대전시 사업비에 대해 질의했다.

제26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6일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승인의건’, ‘2021회계연도 대전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등 총 3건을 심사했다.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비와 관련해 사업비 이월 사유 등을 질의하며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의 성과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에 정재용 일자리경제국 국장은 “외국인 투자관련 MOU를 체결했지만, 코로나 상황, 투자 변심 등의 사유로 입주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비를 이월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또한, 출연금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결산서 상 집행액과 실제 집행액 차이를 지적하며 “산건위 소관부서는 출연기관이 많아 출연금 비중이 상당하니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예비비지출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혁신 창업 공간 조성사업은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의회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453억 원이 넘는 사업의 실시설계비 3억 8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은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정재용 시 일자리경제국 국장은 “당연히 453억 원이 넘는 사업의 예산투입은 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은 당연하지만, 마사회 건물 사용 협약체결 시기, 방위사업청 입주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승인의 건’등 3건은 원안 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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