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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자유여행패스 내일로, 중고거래 안돼요!”

부정사용 75건 특별점검, 총 2000여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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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18 13:28
  • 기자명 By. 김의영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자유여행패스 ‘내일로’의 온라인 불법거래 등 부정사용 단속 강화에 나선다. (사진=코레일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자유여행패스 ‘내일로’의 온라인 불법거래 등 부정사용 단속 강화에 나선다.

18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하계 휴가철 특별점검’ 결과, 부정사용 75건과 부가금 2000여만 원에 따른 조치다.

자유여행패스 내일로는 이용기간 동안 KTX와 일반열차 등의 입석과 일부 좌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열차 승차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패스·좌석지정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특별점검 결과, 부정사용의 대부분은 타인 명의 내일로 패스를 사용한 것으로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 거래가 이뤄졌다.

이에 코레일은 승차권 불법거래가 이뤄진 온라인 거래사이트에 거래중지를 요청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내일로 패스’를 불법거래금지 키워드로 등록 요청했으며, 상습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판매자는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

부정사용 적발된 경우, 부가운임 징수뿐만 아니라 철도회원 탈회 조치,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인계 등에 처한다.

코레일은 올바른 내일로 이용문화를 알리기 위해 상시 단속과 엄격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황재식 관광사업처장은 “승차권 불법거래 시 부가금 징수 외에 민·형사상의 법적인 제재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등을 통한 개인 간의 부정거래를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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