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충남농관원에 따르면 생산단계 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확 전 생산단계 벼 188건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대상은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자 중 벼 재배 농업인 대상,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서 188건을 무작위 선정한다. 선정된 농업인에게 사전안내를 진행한다.
이어 주 수확 기간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선정된 벼 재배 필지에서 수확 10일전 경에 시료를 채취해 안전성 조사한다.
조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출하연기 등 조치로 시중 유통을 차단하며, 해당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농약 안전 사용 계도 등을 위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에 충남농관원은 연중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조사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민 충남지원장은 “농업인께서는 관행적인 농약 오·남용으로 인한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로 기본직접지불금 감액, 출하연기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