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주시, 퇴거불응 청주병원 등 강제집행 신청

‘신청사 사업 차질 우려’ 법적조치 진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09.18 16:17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청주시 신청사 조감도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는 16일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의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의 토지(4069㎡)·건물(9955㎡)과 인근 상가 2개곳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청주병원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2019년 8월 14일 소유권을 취득했다.

시에 따르면 청주병원이 공탁금 약 178억중 약 172억원을 출급했음에도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년간 이전하지 않은 채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시는 신청사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간 청주시는 청주병원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부지 마련과 임시병원으로의 이전방안을 찾고자 각고의 노력을 했으나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시는 착공 전 부지확보를 못하면 사업계획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주병원 측의 자발적인 이전 의사가 없어 강력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지난 8월 24일 청주시가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토지와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료법인 청주병원)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청주병원은 시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 1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병원 측의 자율이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전 의사가 없어 부득이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됐다”며 “병원 측에서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이상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집행 시행 전까지 입원 환자들이 자율적으로 병원을 이전 할 수 있도록 환자와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