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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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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21 13:28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21일부터 제한·금지된다.

이에 따라 각 구·시·군선관위는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전국 1353개(대전 16, 세종 9, 충남 159)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과거 조합장선거가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조합별 선거관리에 관한 법규 및 정관의 규정이 각각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201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제정하여 조합장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 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후보자 면담·방문 안내,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리플릿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전국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744건으로 제1회 조합장선거 867건보다 14.2% 감소하였으나 기부행위 고발 건은 117건에서 149건으로 27.3%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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