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제1차 공동주택 종사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 성과를 바탕으로, 입주민과 종사자 간 상생 및 공동체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도와 시·군 업무 담당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남경비노동자협의회, 충남주택관리사협회, 시군 입주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와 전체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최근 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종사자 근로조건 보호 △도내 공동주택 종사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도내 공동주택 종사자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고용 안정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또 입주민과 종사자 간 공동체 문화 형성, 상생정책 발굴, 공동주택 종사자 권리 보호 등에 힘쓸 예정이다.
조모연 도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앞으로 공동주택 종사자의 노동 조건 개선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실천하는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