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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 “댐건설 피해 10조원…정당한 용수 사용권 보상돼야”

김영환 지사, 국회소통관서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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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22 15:50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와 도내 11개 시장·군수는 22일 국회에서 ‘충북 댐 용수 사용권리 정상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충북도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의 지방자치단체가 댐 건설 및 용수공급에 따른 그동안의 피해를 거론하며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가칭 ‘바다 없는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등 지원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박덕흠, 엄태영 의원과 함께 ‘충북 댐 용수 사용권리 정상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충북은 전국 20개 다목적댐 중 유역면적과 용수공급 능력 1, 2위인 충주댐과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할 수 있는 물은 하루 공급량 1239만t 중 8.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댐 건설에 따른) 수몰과 각종 규제로 인한 행위 제한 등으로 1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수도권, 충청, 전북등 3천만명에게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는 물 공급을 위해 받아온 피해 보상, 정당한 물 사용 권리 보장,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지역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물 사용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 충북의 댐 용수 공급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 ▲ 발전댐 용수의 다목적 활용방안 마련 ▲ 소멸 위기에 처한 상수원 규제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방안 마련 ▲ 충주댐계통(Ⅲ단계) 광역상수도 조기 건설 ▲ 대청댐 광역상수도 생공용수 추가 배분 ▲ 충북지원특별법 조기 제정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충북의 물 사용권리 회복은 오랜 기간 계속된 국토 불균형 발전의 악순환을 끊는 전환점이자 도민의 정당한 권리가 회복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등과 합심하여 그간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물 사용권리 보장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 성명서 발표를 마친 김영환 도지사 일행은 도청 기자회견장에서도 성명서 내용을 브리핑하는 등 지역 내 여론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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