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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개물림 사고, 한 해 평균 103.6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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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25 13:24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 (사진=Pixabay)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 서구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발목을 물려 소스라치게 놀랐다. A씨는 “제가 키우는 반려견이 맹견이 아닌 데다, 평소에는 사나운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뜻밖”이라고 말했다.

최근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견종에도 물리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물림 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25일 “대전에 접수된 개물림 신고 건수는 작년 100건, 2020년 110건, 2019년 98건, 2018년 121건, 2017년 89건”이라고 밝혔다.

작년까지 한 해 평균 103.6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

대전은 올해 기준으로 27마리의 맹견이 관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맹견을 키우는 견주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한다거나, 보험을 들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이 아니어도, 개의 기질에 따라 입질을 한다거나 사람을 무는 경우도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거세지고 있다.

최 모(55·대전 서구)씨는 “인근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시민을 많이 본다. 산책을 하다가 개에게 물릴 뻔한 경험이 있다”며 “주변 시민과 견주가 바로 제재를 해서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너무 놀랐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한다”고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놨다.

대전에는 반려동물공원이 있고, 그 안에서 페티켓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 내 인근 공원에서도 반려동물 에티켓 요원이 10명 정도 에티켓을 홍보한다거나, 지도하고 있다.

내년에는 15명으로 요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월 11일부터 동물보호법이 일부 개정돼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는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 중 2m를 넘는 경우도 있어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2m가 훨씬 넘는 목줄을 사용하는 견주도 많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나 제도가 있지만 개물림 사고가 빈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김 모(35·여)씨는 “저 역시 동물을 좋아해, 길을 가다가 개를 보면 반갑지만,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다거나, 입질이 있다고 알려진 견종을 무방비하게 놔두는 견주를 보면 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오는 2024년 4월부터 위험한 개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상 로트와일러 등 맹견으로 분류되는 반려동물 외에도 공격성이 있는 반려동물은 기질 평가도 하게 된다.

또 지자체로부터 사육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사고견에 대해선 심의를 거쳐 안락사 처분도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맹견이 아닌 경우,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돼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견주는 자신의 반려견의 특성을 파악하고, 기질이 예민하다거나 입질이 있는 경우 입마개를 씌운다거나, 산책을 할 경우, 목줄을 짧게 잡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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