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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충남테크노파크 직장 내 성추행, 1년여 ‘쉬쉬’

피해여성 A씨만 부서 옮겼을 뿐 가해남성 3명 기존부서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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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25 13:3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충남테크노파크(이하 충남TP) 직원 간 성추행사건이 1년여가 되도록 쉬쉬하며 뭉개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 충남TP는 바이오센터 근무 20대 여직원 A씨가 “40대 팀장을 비롯한 남성 2명으로부터 성적희롱과 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충남TP는 피해자 A씨를 다른 부서로 옮겨 근무토록 조치했을 뿐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 된 이들은 작금까지 조처 등 불이익 없이 기존부서에서 근무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충남TP 일부 임직원들은 “성추행사건 1년여가 되도록 가해 직원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그 누군가 뭉개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등 각종 루머가 양산되는 가운데 징계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직장 내 성추행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는 성범죄다.

때문에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직장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는 바로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성추행 사건을 신고한 A씨에 대해 작금까지 반성은커녕 사과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가해자 3명의 성인지감수성 즉 양성평등의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과 불균형을 감지해내는 민감성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충남TP 감사실은 “감추거나 쉬쉬하려는 게 아니라 2차 피해가 없도록 신중하게 조사에 임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5월 감사위원회를 내부적으로 열고 이의신청 등 절차대로 진행 완료 후 징계양정을 인사팀에 통보한 상태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며 말을 아꼈다.

충남도 인사팀은 “감사실에서 처분 요청 공문이 이제 8월에 접수됐다. 현재 충남도 감사 기간이라 시간이 빠듯하지만 6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5명·내부 4명)를 열어 예정대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충남TP 정기승진인사에서 성추행사건으로 조사 중인 이들 3명에 대해서는 승진평가에서 누락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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