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간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이 극적 타결됐다.
28일 도와 도 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 관계자는 지난 26일 만나 무상급식 분담률 협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은 앞서 2014년 총 식재료비 중 식품비는 도가,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도는 이달 초 교육청이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 받아온 사실을 인지하고,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이날 협상은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와 운영비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그 결과 지자체가 29.9%, 교육청이 70.1%를 각각 부담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은 지자체 471.2억 원(도 188.5억 원, 시·군 282.7억 원), 교육청은 1104.8억 원이다.
도는 기존 1378억 원을, 교육청은 198억 원(인건비 1288억 원 제외)을 부담해왔다. 교육청은 이번 협상으로 906.8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하는 셈이다.
도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도와 협력 관계를 위한 양보'라고 설명했다.
전문환 도 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충청신문>과 통화에서 “도에서 완강하게 주장을 했고, 추후 양측이 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 같이 나아가는데 있어서 (도의) 입장을 대폭 수용하고 양보한 것"이라며 "일단 큰 틀은 잡은 상태”라고 했다.
“다만 이번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천억 원 가량 내려온 특수한 상황”이라며 “분담률 유지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때 다시 도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와 교육청은 이달 말 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재원 비율 조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