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도·교육청, 무상급식비 분담률 '극적 타결'

지자체 29.9%·교육청 70.1% 부담키로...교육청 "협력을 위한 양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09.28 16:10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간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이 극적 타결됐다.(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간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이 극적 타결됐다.

28일 도와 도 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 관계자는 지난 26일 만나 무상급식 분담률 협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은 앞서 2014년 총 식재료비 중 식품비는 도가,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도는 이달 초 교육청이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 받아온 사실을 인지하고,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이날 협상은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와 운영비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그 결과 지자체가 29.9%, 교육청이 70.1%를 각각 부담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은 지자체 471.2억 원(도 188.5억 원, 시·군 282.7억 원), 교육청은 1104.8억 원이다.

도는 기존 1378억 원을, 교육청은 198억 원(인건비 1288억 원 제외)을 부담해왔다. 교육청은 이번 협상으로 906.8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하는 셈이다.

도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도와 협력 관계를 위한 양보'라고 설명했다.

전문환 도 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충청신문>과 통화에서 “도에서 완강하게 주장을 했고, 추후 양측이 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 같이 나아가는데 있어서 (도의) 입장을 대폭 수용하고 양보한 것"이라며 "일단 큰 틀은 잡은 상태”라고 했다.

“다만 이번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천억 원 가량 내려온 특수한 상황”이라며 “분담률 유지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때 다시 도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와 교육청은 이달 말 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재원 비율 조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