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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차별금지법 옹호하는 2022 교육과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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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28 16:54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전국학부모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는 28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가 열리는 한국교원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정 시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정부가 개발하는 교육과정을 놓고 시민단체가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회 등 500여개 시민단체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가 열리는 한국교원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시안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게 만들려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동성애 등을 정당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도록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라며 “‘보호되지 않는 성’, ‘젠더’란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제3의 성’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혐오 표현 등을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과정 시안을 폐기하라”고 덧붙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초교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중·고교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총론 주요 사항을, 지난달 30일에는 시안을 공개하고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국민 의견을 받았다.

이어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공청회를 한 뒤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2차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시안 수정·보완과 행정예고,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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