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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내달 농민수당 50만원 첫 지급…내년부터 적용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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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29 17:00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 벼가 익어 황금빛을 띠고 있다. (Pixabay이미지)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의 농어민들이 다음 달 첫 공익수당(이하 농민수당)을 받는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50만원을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약 7만6000명이다.

애초 7만8000명이 지급 신청을 했는데 2000명가량은 지급요건 검증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수당은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계속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한 농어업인에게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2900만원 이상인 농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 5년 미만 귀농인, 보조금 부정 수령자 등은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시스템을 구축하다보니 대상자 확정에 시간이 오래걸렸다”며 “시·군별 확정 작업을 거쳐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50만원인 농민수당은 김영환 지사의 공약에 따라 내년부터는 6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내년부터 농업 외 종합소득 관련 제외 기준이 ‘연간 3천7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지급 대상자가 1만5000명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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