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익 대표이사는 지난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팀장 A씨를 팀원으로 발령하였고 팀장 A씨는 이를 부당인사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였다.
당시 인사발령 후 A씨가 소속된 노동조합은 재단 측에 해당 인사의 부당함을 명시하며 소명을 요구하였고 재단은 A씨가 대표이사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령하였다 회신했다.
이에 A씨는 지시불이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관련 내용을 본인에게 확인·통지조차 하지 않고 징벌성 인사한 점과 사실과 다르게 대외적으로 발표를 한 것 등을 토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조치 구제신청을 했고 충남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인 것.
하지만 심 대표이사는 원직복직과 임금차액 지급 등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또 다시 패소한 것이다.
심 대표이사는 A팀장의 부당인사 판정에 대해 보통 3~4급 직원이 팀장, 팀원을 하기도 해 직위 강등이 아니라며 입장이지만 중앙노동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문화재단은 지난해 12월에도 괴롭힘 사실 신고를 이유로 부당하게 인사 발령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됐으며,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 있는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
대전문화재단은 이달 4일부터 31일까지 28일간 예정된 대전시 특정감사에서 반복되는 부당인사 판정 등에 관하여 집중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