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충주댐, 대청댐 조성에 따른 과도한 규제와 백두대간으로 인한 지역간 연계 단절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충북도와 그 주변지역 지원을 큰 틀로 잡았다.
법 제정을 통해 불합리한 환경규제의 합리적 규제, 각종 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추위는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로 국회 의정연구원 최시억 교수를 위원장으로 충북도의회 의원, 충북연구원, 학계, 충북도 및 11개 시·군 관련 부서장 등 총 27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특별법안 검토 및 보완, 전문가 및 관련부서·시·군 의견 수렴 등 특별법 제정을 심도있게 추진하기 위해 구성했다.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합동조직인 만큼, 특별법안 제정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앞으로 전문가와 시·군 의견수렴을 거쳐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시억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각종 규제와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입은 충북도민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라며 “연계된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낙후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입추위는 특별법안을 수정·보완해 완성된 법안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