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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4대 폭력 법정의무교육 실시

전 직원 대상...양성평등 문화 정립·건전한 가치관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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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0.04 15:22
  • 기자명 By. 노다은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사진=시교육청 제공)
[충청신문=대전] 노다은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가정과 직장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윤이 전문강사를 초빙해 '성인지 감수성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구성원 역할'을 주제로 사례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전 직원이 4대 폭력 2차 피해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폭력예방 의식을 강화하고, 서로 배려·소통하는 문화를 조성해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매년 의무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문화 정립과 4대 폭력에 대한 이해증진,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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