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안은 국민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정당의 설립요건인 중앙당과 5개 시도당 등 법정시도당, 1개 시도당 1,000명 이상 법정당원확보 구비조건을 폐지함으로써 정당 설립 및 활동에 대한 규제를 혁파했고, 디지털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온라인 플랫폼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구성에 있어서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수용하고 다양한 정당이 등장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의 대폭 확대(비례대표 173명, 지역대표 127명),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국과 권역을 단위로 각각 선거하도록 하되, 지역구 국회의원을 127명, 권역별비례대표 국회의원을 127명, 전국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을 선출하여 승자독식의 소선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운영의 편의를 위한 기능적 제도임에도 과도하게 양당에게 주체적 지위를 독점하고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지탱하여 현 정치구조를 유지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현행 교섭단체 제도 요건을 10석으로 대폭 완화하여 군소정당이 역할을 확대하고 정치의 다양성을 높이고 정당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은 국고보조금의 정당 배분에 있어 현재의 양대 정당에의 우선 더 배분하는 구조에서 소수당에의 대폭 확대 배분함으로써 공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군소정당의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거대양당에 대한 지속가능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등 6개 정당에 불과하나, 개정안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9개로 늘어나며, 1000만원이상 보조금을 받는 군소정당도 9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상민 의원은 “그동안 한국정치의 고질병으로 승자독식의 기득권정치와 적대적 공생의 기득권 카르텔 독과점 구조로 인하여 소모적 정쟁만 확대 재생산되고 정치권의 자정기능을 상실했다”며 “정치분야에도 경쟁원리를 작동하게 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항시 작동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치적 서비스 품질을 높일 정치개혁 및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정치개혁법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박성준 서동용 윤영찬 조승래 김종민 어기구 이원욱 장철민 정성호 조응천 홍영표(공직선거법 외 4건 공동발의)영순(국회법 1건 공동발의)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이용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시대정신 조정훈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양정숙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