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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육청의 강제적 ‘통학구역 조정’ 집단반발

청당동 벽산블루밍 입주민, 신설 능수초 배정 “용납할 수 없다”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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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0.06 13:2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청당벽산 학군조정 비상대책위원회 50여 명은 6일 오전 천안교육청 앞에서 강제적 ‘통학구역 조정’을 용납할수 없다며 기존 통학구역 조정을 촉구했다. (사진=청당벽산 학군조정 비대위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근거 없이 통학구역을 조정하는 천안교육청의 강제적 통학구역 조정을 규탄한다."

천안시 청당동 벽산블루밍아파트 입주민으로 구성된 초등대책비대위원회 50여 명은 6일 오전 천안교육청 앞에서 “2007년 입주와 함께 기부채납으로 설립한 청당초등학교에 갈 수 없게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청당동 일대에 신규아파트 9000여 세대가 입주되면서 천안교육지원청이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청수동의 능수초등학교에 갈수 없도록 근거도 없이 통학구역을 조정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특히 "신규아파트 모집공고에 청당초에 배정할 수 없고 신설된 초등학교(능수)에 배정된다고 적시되어 있는데도 교육청은 신규아파트에 청당초를 배정했다"며 "엉터리 통학구역 조정을 중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벽산아파트 자녀들은 그동안 기부채납으로 설립된 청당초에 보냈는데 교육청이 근거리 배정을 중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안전대책도 마련되지도 않은 신설 초등학교에 보내려 한다”며 기존 통학구역 조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신설 초교는 대형차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으로 4차선을 횡단보도와 산을 깎아 건립한 학교로 옹벽 설치 등 저학년 학생들이 등교하기엔 안전에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통학구역과 관련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학급과 통학 편의 및 학교 여건을 비롯해 장기적 학생 수 변동 추이와 수용규모 예측 등을 고려해 11월 30일까지 통학구역을 확정 결과를 읍·면·동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또 신설학교(천안능수초) 통학안전에 대해서는 "신설학교 통학로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 혼잡 완화시설 설치 등 천안시 교통정책과의 협조와 아파트 시행사인 킴앤코, 두산건설, 롯데건설 등에게 안전휀스, 고원식 횡단보도, 음성안내보조장치, 엘로카펫, 투광기 설치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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