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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지방세 체납 56억 압류·공매 등 처분 강화

이달부터 12월까지 자진납부 유도... 지방소득세 18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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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0.11 14:56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 예산군청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예산] 홍석원 기자 = 예산군은 연말을 앞두고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체납자에 대해 납부독려, 재산압류, 압류재산공매, 공공정보등록, 행정제재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집중 정리할 계획이며, 우선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생계형 미납부자는 분납(일부 납부)을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탄력적 대응을 통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산 및 소득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의 경우 재산·급여·채권 압류 및 공매 등 강제적 징수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예산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동기 체납액 보다 2.7% 증가한 56억1600만원으로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21억2600만원(37.9%)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 18억6300만원(33.2%), 자동차세 4억7300백만원(8.4%) 순이다.

아울러 군은 공유재산대부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등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도 병행 추진하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년동기 체납액보다 13% 감소한 27억4600만원으로 차량관련과태료가 15억2956만원(55.7%)으로 가장 많고 지적재조사조정금 1억8688만원(6.8%), 개발부담금 1억3140만원(4.8%) 등이 있다.

세정팀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세자들은 체납처분에 앞서 스스로 납세의무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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