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최근 5년간 충북에서 교직원 21명이 성비위를 저질렀고 43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내에서 성비위로 적발된 교직원은 21명이다.
이들 가운데 5명은 파면됐고 3명은 해임됐다.
6명은 강등·정직·감봉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7명은 징계 절차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3명 중 1명은 해임, 2명은 강등, 33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7명은 감봉·견책 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경우 더 엄격한 도덕성이 필요하다”며 “시·도교육청은 철저한 복무 관리와 지도, 단호한 조치를 통해 교육계에서 성비위와 음주운전을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