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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 8곳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미충족

용해인 의원 “장애인 이동권 침해당하지 않도록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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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0.16 15:44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 내 11개 시·군 중 8곳은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규정된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를 충족한 도내 지자체는 보은군(2대), 괴산군(4대), 단양군(6대) 뿐이다.

60대를 운행 중인 청주시는 22대가 부족하고, 제천시는 11대로 16대가 모자랐다.

또 충주시·진천군·음성군은 각각 4대, 증평군은 3대, 옥천군·영동군은 각각 2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이날 열린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2020년 기준 특별교통수단 충족 비율을 보면 전국 시·도 가운데 충북이 꼴찌에서 세 번째”라며 “지역에 등록된 장애인은 9만7000명인데, 장애인 콜택시가 136대뿐인 것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콜택시를 7일 전에 예약해야만 사용할 수 있거나, 주말에 운행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다”며 “장애인이 주말에 이동하지 못하는 게 이동권이 보장되는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소원은 ‘콜택시 타고 옆 동네 가고 싶다’는 것이더라”라며 “충북지사가 나서 장애인 이동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시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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