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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업인 공익수당 50만원 진천사랑카드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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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0.16 14:14
  • 기자명 By. 김지유 기자
▲ 진천군농업기술센터 전경(사진=진천군농업기술센터 제공)
[충청신문=진천] 김지유 기자 = 진천군은 농업인 공익수당(농민수당)을 농가당 50만원씩 총 19억2000만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공익수당 지급대상자는 총 3840명으로 진천사랑카드로 지급되며, 관내 진천사랑카드 가맹점에서 내년 4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대상은 충북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다만,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이 2천 900만원 이상 농가, 5년 미만 귀농인,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수급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지급 제외자는 농업경영체확인서 등 확인 서류를 지참해 오는 28일까지 최초 신청한 읍·면에서 이의신청하면 된다.

군은 공익수당 금액을 내년에 6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급 규모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지원대상을 기준을 농어업인으로 확대하고, 신청 직전 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3700만원으로 높여 더 많은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하는 공익수당이 농촌일손 부족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농가의 지속가능한 영농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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