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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천안교육청, 무등록 고액컨설팅학원 단속 ‘헛발질’

일부학원, NEIS에 등록된 시간과 실제 수업시간 달라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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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0.18 17:1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교육지원청 전경(사진=천안교육지원청 제공)
천안교육지원청 전경(사진=천안교육지원청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무허가 학원단속에 미리 연락하고 간다는 천안시교육청의 실로 어이없는 황당한 답변은 모두를 경악케 할 뿐이다.”

천안시민 A씨는 “1000만 원 무등록 학원을 천안교육청에 신고를 했는데 "‘단속하러 간다’고 해당업소에 전화연락 후 출동했다”며 “이는 경찰관이 도둑 잡으러 가면서 연락하고 출동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천안교육청을 성토했다.

A씨는 특히 불특정 민원인이 “턱없이 비싼 학원비를 신문고에 넣으니 교육청 담당자는 적발이 어려우니 취소해달라는 요청까지 하더라”며 교육청 민원처리에 혀를 내둘렀다.

이는 민원인 A씨가 “지난달 9월 최근 불당동에 신규 오픈한 고액의 컨설팅 학원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해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천안교육청의 답변”에 따른다.

A씨에 따르면 “출석부도 없이 일일 10시간씩으로 폭리를 취하기 위해 부풀어낸 시간으로 학부모와 해당 학원장의 문자 내용을 첨부해서 제출했다”며 “해당 컨설팅학원의 경우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학원생 또는 원장으로부터 소개받은 학생에 대해 할인행위까지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안교육청 관계자는 “해당학원에 연락한 사실은 없다”며 “현장점검을 나갔는데 문이 잠겨있어 예약해 현장에 들어갔다. 영문간판은 있으나 학원 등록은 없었고 사업자등록증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들어가 구조확인은 했는데 원장사무실과 비슷한 개인사무실이 있었고 각 실의 명칭이 있는 문패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며 “출장시간 또한 기억 할 수 없으며 현장 사진도 찍지 못했다. 천안시청에 협조를 구했으나 사업자등록증을 가르쳐주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면 처분을 내리는데 천안 관내 3500여 곳의 학원을 6명이 관리감독 하고 있어 버겁긴 해도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안지역 일부 문제학원의 실태를 살펴보면 D학원은 주 2회(4시간)하고 32만 원으로 안내받았는데 ‘나이스’에 등록된 정보는 한 달 2888분 수업(48시간, 주 12시간) 수업을 하고 36만 원을 받게 되어 있었다.

H학원 또한 주 2회(3~4시간)을 하고 중등교사가 나간다. 수업비는 80만 원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진도에 따라 3~4시간 수업을 받을 수도 있다. 나이스에는 주당 6~8시간으로 등재돼 있다.

K학원 역시 오후 3시부터 5시에 끝나고 7~8시까지 자습, 정규수업은 2시간으로 50만 원이 넘는다. 나이스 정보는 일주일 12시간, 35만 원이다.

민원을 접수한 C씨는 "단속을 나가도 출석부를 확인할 수 없고 학원 측의 말만 믿을 수밖에 없으니 상담으로 종결한다”며 “관계자가 민원취소를 요청했으나 거절하니 이후 단속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교육지원청에서 학원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 감독 등 학원비를 공개하는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 서비스가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인 것이다.

한편 시도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입시컨설팅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청은 고발 등 조치를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학원법 제22조)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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