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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농가 신청ㆍ접수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 기대… 오는 11월 4일까지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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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0.18 17:30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 논산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시가 농촌 인구 감소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 인력 수요가 큰 농업분야에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이 필요한 농가는 오는 11월 4일까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해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작물ㆍ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며, 참여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근로 시간 및 휴게ㆍ휴일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향후 이뤄질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논산시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국내 입국을 위한 출입국 허가 증명 절차를 거쳐 상반기부터 신청 농가에서 근무하게 된다.

한편, 현재 시에는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거주 중인 가족 또는,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을 통해 10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근로를 마쳤거나 근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30여 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입국해 농가 일손 부족 해결에 큰 역할을 맡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가에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결혼이민자 가족 외에도, 많은 외국인이 논산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해외의 도시들과 인력수급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손 부족과 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고충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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