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남도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동일한 ‘외국인 아동 학부모 보육료(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안·아산 지역 어린이집 원장(원장)들은 19일 “충남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균등한 외국인 아동 유아 보육료를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지난 9월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 국적 유아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22학년도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을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은 최대 54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도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은 해당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
원장들은 “도내 외국인 유아(만 3-5세) 어린이집 재원생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육료 지원에서 배제된다면, 영유아 보육법 제3조 보육이념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야한다’는 이념에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부모들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균등한 유아교육비를 받고, 그 지원 안에서 기관을 선택할 자율적 권리가 있다”며 “도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 보육료를 지원해 외국인 아동 학부모의 부담 저하, 차별 없는 보육기관 마련, 균등환 보육환경 조성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고 소리 높였다.
한 원장은 “원아들이 어린이집을 떠나 보육료를 지원하는 유치원으로 떠나고 있다. (어린이집의) 커리큘럼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라며 “한쪽은 지원하고, 다른쪽은 지원을 하지 않는 정책으로 (어린이집은) 다음달부터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당 정책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내년 신규로 진행되는 아동보육정책과 표준보육료 인상에 따른 예산부담 가중으로 (외국인 아동 학부모 보육료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