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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 80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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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0.19 17:02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대전시청사.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는 2023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800원으로 결정하고 18일 고시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정책이다.

2023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 460원보다 340원 (3.25%) 인상됐으며 최저임금 시급 9620원보다 1180원(12.3%) 높게 결정됐다.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기준안으로 최근 6년간 실질임금 평균 상승률을 적용해 올해 대비 2.2% 상승안을 제시했으나 생활임금위원회는 최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최종 3.25% 인상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3년 1월부터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 저임금 노동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시가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민간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하는 저임금 노동자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실제 올해 실시한 생활임금 실태조사에 따들면 공공부문 노동자 조사 대상자 중 생활임금보다 적게 시급을 받는 비율이 전년도 13.3%에 비해 4.1% 감소 된 9.2%로 나타났다.

시의 생활임금 확대정책이 성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은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정책이지만 최근 들어 일부 사업장에서도 기준 인건비로 활용하고 있다"며 "점차 민간으로 확대되는 기준 인건비로서 자리매김하면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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