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지난 17일 서부면 남당 어촌계 다목적실에서 남당항과 주변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본격 추진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미 주택과 상가가 혼재된 남당항 지역이 과거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돼 있어 공동주택 외엔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등 허용 용도의 제한 때문에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군이 허용되는 용도와 층수를 최대한 완화하면서도 지역 관광지로 육성되도록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물 배치 등 일부 사항을 개선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돼 지역발전은 물론 경제발전에 크게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과거의 도시계획에 따라 지난 2003년 용도지역제도 개편 당시 계량적 기준으로만 생산관리지역으로 계획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 비율(건폐율)이 60%에서 20%로 하향 조정됐고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작은 땅은 계획 중이던 건물을 짓기조차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을 전수조사한 후 지난 9월에 행정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 건폐율을 완화.조정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합리하게 될 수 있는 행정규제를 사전에 정비했다.
또한 지난 2010년 산림기본통계 기준 41년 이상 된 숲의 비율이 4.7%로 충남도에서 최하위로 나타나 오래된 숲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2월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례 내용을 신설하고 40년 이하의 숲에서만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제한 바 있으며 선제적인 개발행위 제한에 따라 숲이 보전돼 지난 2020년 산림기본통계 기준 41년 이상 된 숲의 비율이 27.9.%로 늘어났고 오는 2025년에는 50% 수준으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산지 관련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도록 지난 14일 조례를 개정했다.
이같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국무조정실 등 여러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법령을 개정한 가운데 지역 특화산업인 김 가공 공장의 건폐율 완화지역을 확대하는 법안과 농업기계 수리점의 설치 가능 지역을 확대하는 법안이 홍성군의 건의로 국토계획법령을 개정하는 등 홍성군 도시계획은 입지규제를 만들고 운영하면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적극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과는 민선 8기의 중점 시책인 홍주읍성 복원.정비 사업에 발맞춰 집행계획과 연계된 법정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적합한 집행계획과 도시계획지원으로 홍주읍성 복원.정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에 나섰으며 홍주읍성을 역사.문화.여가 공간이 복합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원도심의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정비 사업 추진과 주민.기업과 소통하고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도시계획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전국 최초로 홍성읍의 기존 시가지 전체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해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 등 생활 기반 시설을 발굴하고 군민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가기로 방향을 잡았다.
한편 라대경 도시재생과장은 “도시문제 해결이 홍성군 발전의 해답이라고 생각한다며 도시발전과 군민을 위해 문제 해결 중심의 적극 도시계획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