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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직전 차량 담보로 대출금 25억 꿀꺽 중개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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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0.24 15:52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 피의자가 할부금융회사를 속이기 위해 사용한 폐차차량.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할부금융회사(캐피탈사)와 대출 업무 위수탁 약정을 맺은 후 차량구입자금 등이 필요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과 캐피탈사를 속여 대출금 25억 7천여만원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당진경찰서는 24일 피의자 A 씨를 4개월 간 추적 끝에 지난 14일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검거하여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교통 사고나 화재로 인해 폐차 직전인 차량들을 저렴하게 구입한 뒤, 동일 차종에 사고 차량의 번호판만 붙여 대출을 받는 속칭 ‘번호판 갈이’ 수법으로 캐피탈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캐피탈은 실제 차량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중개점 대표인 피의자가 보내온 차량의 사진만으로 대출을 승인하거나 실물 확인 없이 대출을 승인하면서 대출신청자들의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폐차하려는 차량을 1,600만원에 구입해 이를 담보로 1억 7천만원까지 대출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캐피탈 5개사와 대출신청자 25명을 속이고 약 25억 7천여만원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챘다.

경찰은 "가로챈 대출금은 대부분 다른 대출 계약자의 대출금을 돌려막는데 사용되거나 휴대전화 게임 아이템 구매, 바다 낚시 등 여가비용과 생활비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를 통해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은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힘들어지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수업에 막 뛰어든 사람들이거나 화물운수업에 종사해온 개인사업자들로, 한 사람 당 적게는 4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6천만원까지 대출 채무를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차량도 이전받지 못하고 대출금도 받지 못했으나 캐피탈사의 할부금 독촉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것이 두려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할부금을 납입하거나 소송을 진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화물기사를 모집해 피의자에게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받도록 유인한 모집책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중이고, 피의자에 대한 사건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 만큼 추가 피해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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