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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주민참여예산제 예산 반토막, "시민 정책 참여 역행"

시의회 시민토론회에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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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0.31 17:19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31일 오후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열린 대전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토론회. (사진=권예진 기자)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 주민참여예산제 규모가 200억에서 100억으로 축소된 가운데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제도적 자산인 주민참여예산제를 개선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오후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열린 대전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토론회에서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에는 조원휘 대전시의원,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세움 장수찬 이사장, 대전대 행정학과 곽현근 교수를 비롯해 시민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곽현근 교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대전시민의 권리이고 지난해 시 예산 중 200억 원을 시민에게 배분하도록 시가 결정한 것은 해당 예산에 대해 시민에게 이미 배분의 권리가 부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은 시장의 정책결정 권한'이라는 이장우 시장의 주장은 시민에게 부여된 법적 권리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권위적인 사고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은 단순히 시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지속가능한 시 발전의 주체로 시민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시민 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시가 토론과 숙의의 장을 통해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한 오해의 폭을 좁히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이 시민의 직접적 정책 참여가 아닌 민원 방식의 행정처리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 김은진 대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축소되면 민원으로 해결하라는 발언을 하시는데 민원과 의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똑같은 CCTV를 설치하더라도 주민이 의견을 모아 장소까지 세세하게 합의하고 결정해 설치하게 됐을 때 그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성장과 만족감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재섭 활동가는 "주민참여예산이 특정 단체로 들어가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은 별도 예산 책정이 아닌 담당 부서의 검토와 심의 그리고 의결까지 공개돼 있는 절차를 밟는다"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투명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원휘 시의원은 "사실상 100억으로 규모가 축소된 주민참여예산을 되돌릴 방법은 없다"면서도 "집행부에서도 법적 근거까지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완전히 없애진 못할 것이므로 비록 규모는 축소됐지만 질적으로 우수한 사례를 많이 만들어 내고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더 높여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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