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갑 도 자치행정국장은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처리기간 단축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현황에 따르면 현재 도가 처리 중인 법정 민원은 총 677종이며, 이 중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401종이다.
이번 조치는 현지조사 등 일정기간이 소요돼 단축이 불가한 23종을 제외한 378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설교통(25일→17일) △경제산업(15일→11일) △농림축산(20일→14일) △문화체육(21일→14일) △보건복지(16일→11일) △소방안전(15일→10일) △해양수산(14일→10일) △기후환경(16일→11일) △공통행정(15일→10일) 등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민원처리 기간 개선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복합민원 19종을 '중점관리민원'으로 선정하고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중점관리민원 단축 사항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15개월→10개월)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신청(40개월→30개월) △전기사업(변경)허가(75일→60일) △광업 채굴계획(변경)인가(94일→90일) △산지전용(허가·신고)협의(45일→25일) △산림욕장조성계획승인신청(120일→60일) △농지전용협의(6개월→3개월)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정부 건의, 자체 제도 개선, 도 및 시·군 상호협조 강화책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행정안전부에 전체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민원처리 대상 구분 정리를 요청하고, 경제 관련 부처에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간소화 특례법 제정 확대를 건의할 방침이다.
도 자체 제도 개선에 나선다. '민원 사전상담 예약서비스'를 활용해 민원처리 절차 및 구비서류를 담당자가 사전에 확인하고,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제'를 활용해 민원 신청 전 약식서류로 처리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팀장급을 민원처리 후견인으로 지정해 복합민원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군 상호 협조 강화책으로는 그동안 시군에서 요청받아 개별로 심의했던 경관·건축·교통심의를 통합심의로 추진하는 등 민원 처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한다.
조 국장은 이날 “도는 앞으로 민원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선 각종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군과 민원처리 기간 단축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도 및 시군 관계회의를 개최하겠다”며 “민선8기 동안 도민 중심행정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