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북도 ‘의료후불제’ 도입 시동…조례안 입법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11.06 17:29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 충북도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가‘의료비 후불제’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충북도는 5일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 지원 조례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생계 곤란 등 경제적 사유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시술·수술과 관련한 비용을 대출해 주는 게 핵심 내용으로 김영환 지사의 민선 8기 대표 공약 중 하나다.

도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 조례안을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만 65세 이상 도민 중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의료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해 진다.

대출 대상이 된 취약계층은 금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도 출자·출연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분할 상환하게 된다.

충북도는 대출을 보증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 대상 질병과 참여 의료기관은 충북도가 신청 절차를 밟아 향후 정하게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했거나 대출기관이 융자금을 대출했을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취약계층이 부당하게 의료비를 대출받거나 돈을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았을 때는 지원이 중단되고 융자금 상환 절차가 시작된다.

충북도는 의료비 후불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임플란트와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혈관, 뇌혈관 시술이나 수술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조례 통과 후 참여 의료기관 협약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