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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여성농민 "단체장 바뀌었다고 행복바우처 폐지 가능하냐"

7일 도청서 기자회견...도 "현금성 지원보다는 농업체질 개선·청년농 육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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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1.07 17:01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 충청남도 여성농업인들이 7일 충남도가 내년부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행복바우처)’을 폐지하는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사진=유솔아 기자)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청남도 여성 농업인들이 7일 충남도가 내년부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행복바우처)’을 폐지하는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복바우처는 75세 이하 여성농업인에게 연 2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2년 기준 도내 9만 6742명의 여성농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도연합은 이날 오전 도청 문예회관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남도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1~2025)에 근거해 지속해오던 행복바우처 사업을 내년부터 폐지하려는 충남도지사와 충남도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복바우처는 농어촌지역 여성을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병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원책”이라며 “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고 지속사업을 직접적인 사업 대상자 의견 수렴 없이 폐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의사결정은 도의 어떤 단위에서 어떤 과정과 절차로 이뤄졌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성농민은 아직 제대로 된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정책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야기 하는 힘센 충남에는 여성들이 없는 것 같다”며 “행복바우처는 없애야할 사업이 아닌 보다 내실화하고 확대해야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이와 관련 민선8기 농업정책 및 복지 기조가 변경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상훈 도 농업정책과장은 “도의 농업정책이 바뀌면서 개별에게 주어지는 현금성 지원보다는 농업 구조·체질 개선, 청년유입을 위한 스마트팜 공급 사업, 청년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 여성 농업인 편의장비 공급 등으로 쓰기 위해 재원을 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남 과장은 또 “농어민수당 지급 기준을 기존 가구당 연 80만 원에서 가구원 별 연 45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중복된 측면도 있다”며 “이러한 기조 하에 여성농업인과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를 동시에 폐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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