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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양돈농가 7대 방역시설 조기설치 시 인센티브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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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1.09 15:00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 (사진=홍성군 제공)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군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오는 2023년도 1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금년 내에 전 양돈농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 강화된 방역시설(7대 방역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군은 양돈농가에 대해 현장 방문 컨설팅과 집합교육 등을 실시하고 축산과 전 직원을 동원해 조속히 7대 방역시설 설치 독려에 나서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시설 수준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조기 설치 완료 농가에게는 정책자금 지원, 예방적살처분 기준 및 이동제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이며 다만 미설치 농가는 집중점검을 비롯 방역조치 의무화(거점소독시설 소독,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등)와 23년 1월부터는 8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책자금 지원 제외, 외국인근로자 배정대상 제외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신인환 축산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해 농가와 정부가 협력하여 나아가야 할 때라며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과 방역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손 세척,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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