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예산군 고향사랑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했으며,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추진현황 등을 공유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저출생,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악화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며,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기부금의 30% 이내)으로 제공하며, 모금된 기금은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지 증진에 사용된다.
한편 군은 지난 1일 ‘예산군 고향사랑 기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통화연결음 알림, 홍보부스 운영, 버스광고 등 고향사랑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15일에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답례품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