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나이 상한은 개정된 청년기본 조례에 따라 마련됐고, 지난 6월 세종시장 인수위원회에서 청년 나이 확대 검토를 발표한 지 5개월만에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청년 나이를 확대한 배경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청년지원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세종시 청년 인구는 6만9823명이다.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면 3만3595명의 시민들이 청년지원사업의 혜택을 추가적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지원사업은 사업비 안에서 대상자를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계획에 확대된 나이를 반영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