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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교통소통 대책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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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1.13 15:49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가 오는 17일 시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대전복수고등학교를 비롯한 36개 고등학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됨에 따라 1만 5400명의 수험생을 위해 특별 교통소통 대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시 본청 및 산하기관과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등은 시험당일 아침 출근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조정해 원활한 교통소통에 동참한다.

대중교통 수송력 제고를 위한 교통수단별 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36개 시험장을 직접 경유하는 82개 노선 858대의 시내버스에 시험장과 정차할 정류소를 알려주는 안내문을 부착해 수험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시험당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수험생 탑승차량에 한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면제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돼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게 되면 의견진술 기간 내에 탑승 수험생의 수험표를 버스정책과(042-270-5791)로 제출(팩스, 우편, 홈페이지)하면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앙버스차로제 운영지역과 수험생 탑승차량 이외의 일반차량은 면제받을 수 없으며, 시험이 끝난 오후 시간대(오후 6시~오후 8시)에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기존 방식대로 실시된다.

아울러 수능 당일 모든 승용차 요일제는 한시적으로 해제되며, 등록장애인 응시자에게는 신청자 20명에 한하여 차량을 무료 지원한다.(문의 042-270-6346)

대전교통공사도 수험생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매표소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수능 당일인 18일에 한해 우대권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예비차량을 편성함으로써 수험생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자치구와 대전경찰청 및 유관단체와 협력해 시험장 주변에 대한 교통관리 및 질서 확립 대책도 추진한다.

시험당일 오전 6시부터 경찰관과 주차관리요원, 모범운전자회원 등을 배치해 시험장 학교 반경 200m 이내에서 차량 진출입 및 주차통제를 추진한다.

임재진 교통건설국장은 “수험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교통소통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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