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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통기한 경과식품 조리 등 배달음식점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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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1.14 18:20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 대전시 특사경은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조리한 업소 등 배달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조리한 업소 등 배달음식점 6곳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획 수사한 결과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배달앱에 등록된 상위 업소에 대하여 부정·불량식품 사용 및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식품의 조리에 사용 4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1건 등이다.

동구 소재 A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8개 품목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었으며, 중구 B업소와 유성구 C, D업소, 대덕구 E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13개 품목을 조리장과 창고에 보관하면서 식품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동구 F업소는 원산지표시판에 국내산과 브라질산으로 표시해 놓고 실제로는 브라질산만을 사용하여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보관·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과 처분내용 공표 및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조성하여 배달음식점의 위생 안전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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