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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폐기물 관련 조례개정 앞두고 집단 반발

시의회, 주민의견수렴 중요 ‘문제없이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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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1.16 15:0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왼쪽부터 백석동 소각시설 강희완 위원장과 목천매립장 황동석 위원장,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장, 김철환 경제산업위원장. (사진 =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구성을 놓고 설치촉진 관련 조례 개정안이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천안시 목천매립장과 백석동 소각시설 위원장 등 30여명은 16일 오전 9시 30분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본보 11월 8일자 6면 보도) 철회를 요구하며 천안시의회를 항의 방문했다.

목천매립장 황동석 위원장과 백석동 소각시설 강희완 위원장 등은 노종관 시의원의 개정안이 “천안시의회 추천이 아닌 공개공모집을 통해 심의를 거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

이날 천안시의회는 목천, 백석동 등 인근 주민반발로 정도희 의장과 이지원. 정선희, 유제국 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나 개정안을 준비해 왔던 노종관 의원의 불참한 가운데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천안시 폐기물 관련 조례개정 앞두고 주민들 집단 반발. (사진 = 장선화 기자)
천안시 폐기물 관련 조례개정 앞두고 주민들 집단 반발. (사진 = 장선화 기자)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황동석 위원장은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며 “시의회에서 2배수가 할 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은 천안시의회가 임의적 판단하기 위해 개정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과거 천안시 목천매립장 1기를 구성할 때 공무원이 협의체 위원을 뽑아 시장이 위촉해 시의회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이 인용돼 파행됐는데 예전과 동일한 조례”라고 꼬집었다.

또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겠으니 앞으로 폐기물처리는 시의회에서 알아서 하라”며 날을 세웠다.

강희완 백석동 소각시설 위원장도 "이 조례를 발의하려는 이유가 뭐냐?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며 ”주민동의도 없이 개정추진 행위에 영향지역 권리 차원에서 쓰레기를 받지 않겠으니 알아서 처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천안시의회 김철환 경제산업위원장은 “아직 조례가 상임위에서 다뤄지지도 않았다. 주민의견이 가장중요하다는 판단으로 문제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을 준비해 온 노종관 시의원은 "주민들의 시의회 방문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히고 “공개모집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데 행정부가 반대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협의체 구성방법이 아닌 선출과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한 지역에 1명씩 추천하게 해온 것이 오히려 영향권 지역의 주민들의 주민지원협의체 모집공고에 지원할 수 없도록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오랫동안 법정 구속력이 없는 매립장과 소각장 정관을 존중하여 선출한 것으로 그동안의 천안시의 무관심과 업무 태만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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