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일까지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판매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조수해·화재 등을 보장해주며 복숭아의 경우 세균구멍병에 한해 병충해 피해를 보상해 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증진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충청남도의 경우, 정부가 총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충남도에서 9%, 지방자치단체에서 21~41%를 지원해주고 있다.
홍이기 총국장은 “최근 기후 변화 등으로 자연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그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