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주시, 농어민에 95억 지급한다

올해부터 가구당이 아닌 농어업인 1인당 45만원 지급, 부부의 경우 90만원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11.17 17:55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농어민수당 관련 자료사진.(충청신문 DB)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관내 1만 6000여 명의 농어민에게 총 95억 300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시민 중 농어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농어업인에게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가구당이 아닌 농어업인 개인에게 지급될 예정으로 1인 가구는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원이 지급된다. 부부의 경우 90만원이 지급된다.

공주시의 경우 1인 가구는 6470(40%)명, 2인 가구 이상은 9688명(60%)으로 집계됐다.

또한, 부부와 자녀 1명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지원금을 대폭 상향해 135만원을 지급한다.

농어민수당 선불카드는 11월 29일부터 신청한 읍면동사무소 기준 읍면동 지역농협에서 발급하고, 공주페이 역시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발급한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홍순만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수당 정책이 물가 상승으로 힘든 농어업인들과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와 협력하여 농어민수당정책의 안정적 정착 및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