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성비위 사건 중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건수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 당국이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와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여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순옥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표한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충남도내 교원 성비위 사건에 따른 징계는 견책·감봉 14건, 강등 16건, 해임·파면 16건으로 총 46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정직 이상 중징계가 32건으로 전체의 약70%에 달했고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파면이 16건으로 약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순옥 의원은 “교원들이 아무리 중징계를 받아도 본인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학생들과의 접촉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담임을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을 만들었지만 이 또한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엄정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신 의원은 “성비위 교원에 대한 엄벌과 처벌만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고 전제하고 “ 동일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육공동체 모두의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