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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첫 연말, 음주운전 단속 강화

대전경찰청, 내년 1월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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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1.17 18:14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경찰청은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75일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통상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시행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이 기간에는 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을 매일 실시하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 및 심야시간대(20시∼02시)에 대전경찰청 주관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음주문화 변화 등 영향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18.8%가 감소하였으며, 올해도 10월까지 9.8%가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대전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간대 분석 결과 야간시간대(20시부터 24시) 발생이 전체의 44%대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많은 이 시간대에 음주운전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맞이하는 첫 연말인 만큼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다”며“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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