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 이라고 비판하는데, 은행 대출과 담보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2세들은 ‘빚의 대물림’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르는 일.” (김기남 한국에어로주식회사 부장)
“‘부자감세’ 프레임은 현실과 다른 이야기다. 부동산이나 현금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 지원은 오로지 기업운영에 관한 자산에만 적용된다.” (조창현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
충청지역 60세 이상 중소기업 경영자가 8000여명을 넘어서며 지역 내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가 현실화 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계는 창업세대 고령화에 따른 산업기반 유지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가업승계 지원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이 조속히 입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22일 ‘대전세종충남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전세종충남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는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조직된 기구다.
이날 발족식에서 현준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기업들은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고 싶어하지만 요건 충족이 어려운 탓에 세부담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세부담이 완화되면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이 많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승계현황'에 따르면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경영에 변화가 있다는 응답은 65.8%에 달했다. 이중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52.6%, 투자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13.2%로 집계됐다.
업계는 세제개편안이 적기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30년 이상 중소기업 경영자 80.9%의 가업승계가 가로막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 부담 때문에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업 단절 현상에 따른 지역 내 일자리 감소 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창현 대전세종충남중기 회장은 “지역 중소기업들은 절박한 마음이다. 기업이 과도한 세금을 못 버티고 경영을 포기하면 기업이 책임지던 일자리, 세금, 수출 등은 사라진다”며 “기업이 개인의 자산이 아닌 우리 사회의 자산인 만큼 기존에 있는 제도라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은 이날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에 발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