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20여일에 걸쳐 음식점 4곳에서 조합원 11명에게 총 44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의 고질적인 병폐인 기부행위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발생 시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