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내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돈 받고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식당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다만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존재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규모점포, 슈퍼마켓(165㎡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던 1회용 비닐봉투는 편의점,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다만,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는 매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경우 1회용품 무상제공이 가능하다.
대전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간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으로 과태료 처분은 유예하되 해당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자치구와 함께 내년 3월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며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1회용품 미제공을 기본’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신용현 환경녹지국장은“1회용품 사용줄이기는 폐기물 감량과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