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홀 주변 건물 소유자들의 매매 승낙을 받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는 것.
29일 동구에 따르면 대전천 천변에 대형버스 주차공간 확보를 시도했으나 대전천이 국가 하천으로 승격되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용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구는 대체 부지를 검토하던 중 중앙시장 이벤트 홀 주변에 대형버스 주차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중앙시장 이벤트홀 주변은 대전 원동 85-26번지 일원이며, 연면적은 2117㎡이다.
하지만 현재 이벤트홀 주변 상가는 노인·장애인 시설 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건물 소유자들은 유치권 행사에 들어간 상태다.
따라서 건물 소유자들의 승낙이 늦어짐에 따라 부지 매입에 차질을 빚으면서 주차장 건립 사업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이에 동구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지적했다.
오관영 의원은 "계획상 2024년도에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도 안한 상태에서 가능하기는 한 계획인가"라며 조속한 건립을 촉구했다.
대형버스 주차장 건립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데, 건물 소유자의 매매 승낙서가 충족돼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구는 역전시장 주차장 주변 공터, 원동 사거리 등 새로운 부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1년 내 완공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 내년도 중기부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2024년도에 완공할 예정이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