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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근절 나선다

연말까지 집중 홍보·현장점검 병행…충전문화 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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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1.29 14:02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계룡시가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근절에 나선다.(사진=계룡시 제공)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가 연말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근절에 나선다.

29일 시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의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에 법령이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과 함께 올해에만 50건 이상의 적발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관련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집중 홍보 및 현장점검을 통해 충전문화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시는 모든 충전시설이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이며, 친환경 자동차 역시 충전 여부와 관계 없이 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초과 주차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점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시설 주차 및 방해행위에 대한 적발 및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라며 “시는 관련 제도 안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갈 예정이며, 시민 여러분도 전기차 충전시설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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