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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고찰 천왕사에 아파트 신축허가 '비난고조'

근대건축 문화유산, 천안유일의 콘크리트 3층 석탑 '훼손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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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1.30 15:4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천왕사 3층석탑 모습
▲ 천왕사 3층석탑 모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대한민국 유일의 '콘크리트 석탑'을 허물고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공사인 일성건설이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소재 천왕사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을 위한 터파기 등의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하 6, 지상 41~43층의 2개 동 234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 '트루엘 시그니처'는 지난 10월에 착공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천왕사는 신라 때 창건돼 고려시대까지 유지되다가 조선 전기에 폐사된 천년고찰이다.

그런데 유서 깊은 사찰의 근대건축 문화유산으로 천안유일의 콘크리트 3층 석탑의 보존이 절실했으나 이를 허물도록 방치해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것.

문제의 '천왕사 콘크리트 3층 석탑' 높이는 10.7m 정도로 내부는 하나로 트인 통칸에 층마다 반원형 유리창호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상단에는 보주 형식의 장식과 출입문이 성문과 같이 나무로 된 판문위에 철판을 구갑형식으로 덧댄 점 등이 대한민국 근대건축물을 유추할 수 있는 역사적 건축물로 전해져 왔다.

특히 천안시가 2017~2018년에 실시한 '천안 근대건축 문화유산 학술조사'에서 “천왕사 3층 콘크리트석탑은 건축 연도가 불분명하지만, 한국전쟁 이전부터 있었다는 당시 천왕사 주지 스님과 주변 사람들의 전언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께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근대건축물 중 단 하나뿐이었던 콘크리트 석탑이 철거돼 버렸다.

이처럼 시가 학술조사 등을 통해 콘크리트 석탑이 중요한 문화재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도심에 위치한 문화재에 준하는 석탑조차 보존하지 못한 것으로 시민분노를 사고 있다.

근대건축 문화유산 학술조사 참여자는 "우리나라에 천왕사 콘크리트 3층 석탑과 같이 콘크리트로 만든 탑이 없다는 점에서 당시 건축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건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고찰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건축 협의 당시 콘크리트 석탑이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조형물로서 강제적으로 지표조사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며 "수차에 걸쳐 소유자와 관계자를 만나 문화재등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면 콘크리트 석탑을 지켜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품격 문화도시'를 꿈꾸고 있는 천안시에는 국가문화재로 등록된 근대건축물이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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